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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수강료 안내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

교습과목 교습시간
(월기준,분)
교습비
(월기준,원)
기타경비(월기준) 합계
(최종납부금액)
항목 금액(원)
스킨아트(1) 2400 2,000,000 재료비 1,000,000 3,000,000
스킨아트 살롱1 2100 3,000,000 3,000,000
스킨아트 살롱2 1350 1,200,000 1,200,000
뷰티일러스트 600 400,000 400,000
문제성손발톱교정 600 600,000 600,000
뷰티크리에이터 1500 1,500,000 1,500,000
뷰티서비스강사 600 1,000,000 1,000,000
에어브러쉬 600 400,000 재료비 1,000,000 1,400,000
디자이너 실무반 600 500,000 500,000
디자이너 마스터반 3000 3,000,000 3,000,000
디자이너 전문가반 600 1,000,000 1,000,000
에듀케이터강사양성 1560 4,000,000 4,000,000
바디페인팅 600 500,000 재료비 1,000,000 1,500,000
업스타일(3+2) 600 300,000 재료비 600,000 900,000
고전머리 1800 1,500,000 1,500,000
붙임머리 600 600,000 600,000
탈모두피관리 600 600,000 600,000
퍼스널컬러 1500 1,500,000 1,500,000
병원코디+뷰티매니져 420 550,000 550,000
네일연구 600 400,000 재료비 400,000 800,000
네일아트드릴 600 500,000 재료비 1,200,000 1,700,000
피부연구 600 500,000 재료비 300,000 800,000
포크아트 720 259,000 재료비 150,000 409,000
토탈강사마스터 240 1,000,000 1,000,000
아트심화반(1) 960 1,000,000 1,000,000
네일아트챠밍 720 300,000 300,000
메이크업챠밍 240 400,000 400,000
피부챠밍 720 300,000 300,000
왁싱 1200 500,000 재료비 600,000 1,100,000
왁싱슈가 600 500,000 500,000
왁싱스페셜 600 800,000 800,000
속눈썹자격증 600 300,000 재료비 200,000 500,000
속눈썹펌 480 200,000 200,000
속눈썹펌(1) 180 250,000 재료비 50,000 300,000
헤어실무반 2880 400,000 400,000
아트마스크 기초반 630 500,000 500,000
업스타일(3급+2급) 480 300,000 재료비 500,000 800,000
업스타일(1급) 480 500,000 500,000
메이크업심화반(1) 480 700,000 700,000
대회대비반 600 500,000 500,000
이용사국가자격증(1) 480 400,000 재료비 700,000 1,100,000
특수분장심화 1440 3,000,000 재료비 3,000,000 6,000,000
퍼스널컬러(1) 1200 2,000,000 재료비 2,000,000 4,000,000
메이크업자격증단기특강 1800 500,000 500,000
피부자격증단기특강 1800 500,000 500,000
헤어자격증단기특강 1800 500,000 500,000
네일아트자격증단기특강 1800 500,000 500,000
코스메틱컨설팅 1800 700,000 700,000
기능경기대회반(헤어) 1800 1,000,000 1,000,000
기능경기대회반(피부) 1800 1,000,000 1,000,000

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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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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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운영여부는 각 캠퍼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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